Q
고용보험과정과 일반과정의 차이점이 뭔가요?
고용보험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 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고용보험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 고용보험 환급대상
1.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피보험자 자격)
2.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야 합니다.
3.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정이란 위의 고용보험환급과정을 제외한 모든 과정으로서 해당과정의 교육비환급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과정입니다.
(단, 고용보험 환급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가 환급과정을 수강할 경우 해당 과정은 일반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음)
Q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강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강신청 마감일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강신청 시 귀사에서 해당 과정 수강에 대한 동의의 뜻으로 교육위탁훈련 계약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교육훈련위탁계약서는 학습이 시작하기 전에 팩스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
수강종료 후 고용보험 환급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환급금은 과정 수료 후 환급 신청의 주체인 위탁교육기관이 신청하여 받고 있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신청한 환급금을 지급받으면 내부 정산처리 절차를 거쳐 귀사로 전달해드립니다.
1. 대상 : 수강신청시 고용보험 위탁계약서 제출자 중 과정 수료자 (미수료자의 경우 환급액 일부 지원)
2. 환급 프로세스 : 수강신청 > 학습시작 > 교육비전액납입* > 교육종료 후 위탁교육기관에서 환급금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지급받아 고객사에 전달**
*교육시작 후 10일이내 교육비 전액에 대한 청구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환급해드리는 시점은 교육비 납부 확인 이후 최대 120일(산업인력공단의 환급프로세스 문제 없음 전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수강 종료 후 자격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신청-신청서류제출-발급기관(교육수료검토)- 발급(5일~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