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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제도

사업주지원 제도란?

더 이상 복잡한 환급절차로 고민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환급 제도

기본적으로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을 원할 경우,
사업주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교육비 제도로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비율(환급액)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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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환급 과정 지원 대상

  • •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학습자는 소속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 학습자는 수강한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고용 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 • 과정단가 : 100,000원(정부지원금 : 90,000원 / 자비부담금 : 10,000원)
  •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고용보험 환급 제도 안내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훈련기관에 납부

위탁훈련계약

위탁훈련계약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 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자비부담금 납부

자비부담금 납부

고객사가 훈련기관에게
자비부담금만 납부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정부지원금 입금

정부지원금 입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기관으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2형 : 사업주가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위탁훈련계약

위탁훈련계약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 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자비부담금 납부

교육비 납부

고객사가 훈련기관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훈련기관이 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정부지원금 입금

정부지원금 입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기관으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정부지원금 입금

정부지원금 입금

훈련기관이 고객사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고용 보험 환급 교육 지원 예시

  • • 과정단가 : 100,000원(정부지원금 : 90,000원 / 자비부담금 : 10,000원)
  •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정부 지원금

지원금 90,000원 x수료인원10명

900,000원

사업자 부담금

자비부담금 10,000원 x수료인원10명

100,000원

전체교육비의
90%는
정부지원

기업별 환급 지원금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환급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240%
지원

대규모기업일 경우
환급 지원금

대규모
기업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납부 보험료

100%
지원

사업주지원 훈련절차

회원가입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고객센터 02-6677-0055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립니다.

회원가입

수강신청

D-7

교육담당자와 고객 교육 신청
내용을 협의 합니다.

• 훈련위탁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훈련생 명부

회원가입

교육실시계획서 발송

D-1

• 학사 일정에 대해 교육실시계획서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회원가입

교육시작

D-day

교육 안내 문자 발송

• 당일 9시에 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회원가입

교육독려 문자 발송

발송시기

• 7일차 0% • 14일차 50% 미만

• 21일차 환급: 진도율 80% 미만(시험 미응시)

• 비환급 : 진도율 100% 미만

• 안전보건교육 : 시험 미응시

회원가입

교육종료

D+30

교육담당자와 고객 교육 신청
내용을 협의 합니다.

교육독려 문자 마지막 발송

• 환 급: 진도율 80% 미만 (시험 미응시)

• 비환급 : 진도율 100% 미만

• 안전보건교육 : 시험 미응시

회원가입

수강마감

D+35
회원가입

수료증 출력

D+40

• 수료증은 교육생 or 교육담당자가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환급절차 및 기간

위탁계약서 제출

교육개시 7일 전

훈련위탁계약서의 회사명, 과정명, 인원, 학습기간, 계약금액을 확인하시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 사본 : 이메일 발송 m66770055@gmail.com
  • · 원본 : 서울 광진구 능동로 35길22 로드윈빌딩 (구 리나빌딩) 6층

환급신청

교육종료 20일 이후

  • · 온라인 신청 시 지원금 별 증빙서류 스캔 첨부
  • · 오프라인 신청 시 훈련비용신청서와 수료자명단, 지원금 별 증빙서류 제출

수료증 출력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 ·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 관리부 (전화 : 02-6677-0055 / 이메일 : m66770055@gmail.com)

사업주 수강유의사항

사업주지원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사업주지원 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수강생이 소속해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 최대 90%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중견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40%)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 지원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 훈련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주환급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속직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시험과 과제를 대리・허위 작성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체 출석률 80% 이상(단,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해당 과정에서 100점 만점 중 평가 점수 60점 이상(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학습수료기준

  • 학습수료기준에는 출석률,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제출이 포함됩니다.
  • 출석률 80% 이상 충족, 중간평가(10%), 최종평가(40%), 과제(50%)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됩니다.

평가 및 과제제출

  • 학습수료기준에는 출석률,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제출이 포함됩니다.
  • 출석률 80% 이상 충족, 중간평가(10%), 최종평가(40%), 과제(50%)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됩니다.
구분 중간(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응시조건 출석률 50% 이상 출석률 80% 이상
시험유형 객관식 객관식, 주관식 서술형
시험시간 60분 60분
총점 반영율 10% 40% 50%
  • 평가 및 과제는 단 1회만 응시 가능 (※ 제출 후에 수정 불가)
  •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 평가창이 닫혀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 과제 제출일은 최종으로 작성한 임시저장일로 기록됩니다.
  • 과제 제출 시 복사/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으니 과제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위 평가비율은 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본인인증 및 보안절차

  • 대리수강 및 기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인증절차가 있으며 과정 입과 시 최초 1회 나의강의실 접속 시에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을 해야만 수강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 후 환급 받을 시에 1년간 사업주 훈련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제 학습 진행여부 파악을 위한 보안절차(OTP)인증은 매 8차시 시작 및 평가(과제·진행·시험) 입장 시 적용됩니다
  • 보안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이 제한됩니다.

1일 학습 진도 및 최소 학습시간 적용

  • 한 과정별 하루에 수강할 수 있는 강의는 총 8강으로 제한됩니다.

동시수강제한

  •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수강 중에는 동시접속 및 동시수강은 제한됩니다.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대한 패널티

  • 미수료 발생 시, 미수료자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강종료 후, 미수료 대상자를 취합하여 사업주지원 교육담당자에게 명단을 보내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기업에게 청구됩니다.

모사답안처리기준

  •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모사답안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료 처리되오니 답안 제출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사답안 기준]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모사답안 처리방침]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

모사답안 처리기준

모사답안이란?

학습자가 제출한 답안이 다른 학습자의 답안 또는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복사, 일부 문장/문구를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



모사답안 방지관리

  • 모사답안 방지시스템은 홈페이지 게시, 전체공지, 강의실 공지, 시험전 유의사항 공지와 3배수 문제은행에서 랜덤 출제 시스템, 마우스 복사기능 금지로 구성된 사전예방단계와 1차 모사체크 프로그램 실행 후 2차 튜터/운영자 확인의 단계를 거치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모사답안 모니터링 범위 및 적용기준

  • 모니터링 범위시험(서술/논술) 및 과제 답안
  • 모사답안 기준학습자 간 답안 내용이 90% 이상 동일하거나, 오탈자의 유사함, 앞/뒤 문구/문장 단락 변경, 인터넷 자료 복사로 판명날 시 모사답안으로 간주하며, 계산식, 수식 등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제외

모사답안 처리기준

  •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판정시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
  • 다른 학습자의 답안과 비교하여 90% 이상 답안이 일치할 경우 모사답안으로 판정
  • 튜터에 의하여 모사답안으로 판단될 경우 답안 유출자도 함께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 ※ 모사답안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의 각별한 주의 요망

훈련과정 개발절차

구분 학습 플로우 설계 과정(기획, 설계자) 콘텐츠 개발 과정(콘텐츠 디자이너) 테스트 과정(학습자)
분석
Analysis
요구 분석 / 학습자 분석
직무 및 과제 분석
설계
Design
수행 목표 수립 / 평가 도구 설계
교유전략 및 매체 선정
콘텐츠 디자인 및 개발
개발
Development
교수 자료 개발
스토리보드 개발
UI 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 학습
실행
Implementation
파일럿 테스트 및 수정 과정 평가
평가
Evalution
교육 성과 평가

사업주지원제도로
탁송기사자격증(CPQ)에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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