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자격증
자격 발급 안내
사진1장(3㎝×4㎝)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교육수료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됨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